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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 총정리

by oneway1 2025. 10. 17.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착취가 되어선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아직도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며 법을 무시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위험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노동의 법적 보호 기준과,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기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제도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제도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4조~72조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쉽게 말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 총정리


 2.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시간

구분 내용
최소 근로 연령 만 15세 이상 (중학교 졸업자는 만 13세부터 가능)
최대 근로 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 (합의 시 1일 9시간, 주 40시간까지 가능)
야간·휴일 근로 제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불가 (보호자 동의 시 일부 예외)
휴게 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 사업주는 근로계약 전 반드시 **‘보호자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 및 근로계약서 기준

청소년도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60원, 따라서 주 15시간 일하면 약 월 60만 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
  • 임금 명세서 (월 1회 이상 교부)
  • 4대보험 가입 동의서

💬 팁: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된대요”는 잘못된 말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으면 추후 임금체불 구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4.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 가능
  • 익명 신고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국번없이 1388)

  • 폭언·강요·위험작업 등 인권 침해 상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지원 가능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e-민원)

💬 실제로 2024년 기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이었습니다.


 5.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제도명 내용 주관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 온라인 익명신고, 근로자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
근로자 권리교육 학교·지자체 연계 노동인권 교육 교육부·고용노동부
찾아가는 근로권익 캠페인 지역별 현장 상담 버스 운영 고용노동부
청소년 인권모니터단 학생 자율참여 감시 활동 여성가족부·지자체

💬 이 제도들은 단순 신고 창구가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보호 효과

사례 ① – 시급 8,000원만 지급된 고등학생 A군
: 근로계약서가 없었지만, 문자와 급여 이체내역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구제 신청 → 2주 만에 전액 지급.

 

사례 ② – 야간편의점 근무 중 폭언 피해를 입은 B양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후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사업주 과태료 부과.

👉 이런 사례는 신고만으로도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몰래 알바해도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 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2. 근로계약서 사진만 찍어도 효력 있나요?

네, 서면 작성 후 촬영해 두면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문자로 보냈어요. 유효한가요?

해고 예고는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문자만으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결론 – 일하는 청소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제도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일한다고 해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노동이고, 노동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인권침해 신고 —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부당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블로그는 청년·가족·노인 복지 등 > 생활 밀착형 사회복지 정보를 꾸준히 다루며, > 정책 변화와 제도 개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