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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총정리 | 2025년 기준 최신판

by oneway1 2025. 10. 7.

고령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장애인 복지 정책과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정책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이나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이 개편될 경우 최신 정보를 반영해 신속히 갱신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


 1. 장애인 복지지원제도의 개요

장애인 복지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소득·활동·고용·의료·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예산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총정리 ❘ 2025년 기준 최신판


 2. 주요 지원 항목 요약

         구분                                                                     지원 내용                                                                담당 기관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21,000원 지급 국민연금공단
장애수당 차상위·비수급 중증장애인 월 40,000~60,000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 보조인(활동지원사) 지원, 월 100~200시간 제공(평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직업훈련·근로지원인 서비스 고용노동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주간보호, 단기거주시설 등 이용 지원 지방자치단체

3. 장애인연금 제도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매월 지급되는 제도로,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2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Tip: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단, 일부 감액조정 형태로 병행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장애수당 제도

  • 일반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장애등록자에게 월 40,000~60,000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200,000원 내외
  • 특별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비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40,000원

👉 장애수당은 소득보전 성격의 현금급여로, 주민센터에서 연 1회 신청·갱신이 필요합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돌봄·이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합니다.

  • 지원시간:
    • 평균 월 100~200시간
    •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월 480시간까지 지원 가능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0~15% 차등
  • 서비스 유형: 방문요양, 병원동행, 식사보조, 외출보조, 사회활동 지원 등

💬 사례:

중증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월 2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식사, 세면, 외출, 청소 등 일상생활 전반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연속성이 보장되면서 가족의 부양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6. 장애인 고용 및 자립지원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용·자립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재활시설 연계

또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이 이루어집니다.


 7. 장애인 복지시설 및 주거지원

  • 단기보호시설: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 기간 보호
  • 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생활자립 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휠체어 진입로,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지원
  •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이동권 보장

8. 지자체별 추가지원

대전·서울·부산 등 주요 지자체는 중앙정부 제도 외에도 교통비·의료비·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 중증장애인 교통비 1인당 연 12만 원,
  •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역별 지원 내역은 ‘복지로 > 지자체 서비스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소득기준과 등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는데, 지원이 줄어든 건가요?
→ 아니요. 2019년부터 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판정체계로 변경되어 실제로 지원대상이 넓어졌습니다.

Q3. 비장애가구 구성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일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장애인 복지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삶의 자립과 참여를 돕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2025년에는 활동지원 확대, 보조기기 지원 강화, 지자체별 교통복지 확충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복지는 ‘권리’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자체 복지부서나 복지로에서 정기적으로 제도 변동 사항을 확인해두세요.